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제50호의2서식수집ㆍ이용ㆍ제공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지원분야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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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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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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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