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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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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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