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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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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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의2 · 신원진술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17. 8. 1.> 신원진술서 | (3쪽 중 제1쪽) ※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일련번호 진술인 인적사항 | 성명(한글) | (한자) | [ ]개명여부 |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 [ ]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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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1. 10. 1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원분야 | [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지원자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학교명 또는 수련(연수)기관명 입학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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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제77조의6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제77조의7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제77조의8 ·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제77조의9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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