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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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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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3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 보고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6. 11. 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병무청장 (경유) 제목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 보고( 월)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1. 군사교육소집 현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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