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9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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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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