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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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 보고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6. 11. 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병무청장 (경유) 제목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입영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군별 | 통지서 교부인원 | 입영인원 | 집결지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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