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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1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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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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