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 입영일 | | | 입영부대 | | | 관할지역(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적성 | 주소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입영 구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