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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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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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신상변동 통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6. 11. 29.> 기관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경유) 제목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복무기관 | 신상변동 사항 | 비고 군번 | 복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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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 ·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 11. 29.>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계급 | 군번 | 군사특기 | 군사교육 소집부대 | 복무기간 | 최초 소집일 | 기간만료 예정일 | 주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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