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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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6. 14.>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 통지 받는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병적지 세대주 성명 | 관계 변경사항 | 을 | 으로 | 「병역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 교부된 ( ) 입영 통지서에 지정된 (입영부대ㆍ입영일ㆍ집결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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