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ㆍ퇴직 또는 휴학ㆍ제적 여부
2.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ㆍ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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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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