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