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③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1.삭제 <2010.8.13>
2.삭제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