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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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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3.23>
1.삭제 <2010.8.13>
2.삭제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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