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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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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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9 ·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6. 6. 14.>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소집부대 | 집결장소 | 집결일시 일련 번호 | 소요 | 계급 | 병과 (주특기) | 지정 | 계급 | 병과 (주특기) | 중대 | 소대 | 분대 | 직책 성명 | 군번 | 전역연도 | 전역 구분 | 예비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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