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5.7.7>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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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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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7. 7.>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소집일 복무기관 | 복무분야 주소 | 종전 주소 현재 주소 재지정 출원사유 복무기관장 의견 「병역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라 복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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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7. 7.>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복무기관 등 재지정내용 | 재지정 복무기관 재복무일시(신고일)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무기관 등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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