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영 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5.7.7>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