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23조 (과태료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5.7.7>
②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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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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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4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개정 2016. 6. 1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 납입고지서 발행번호 | 납부대상자 | 주소 | 부과 사유 | 병역의무자 성명 | 고지금액 | 납부액 | 비고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납부자와의 관계 | 납부기한 | 납부일 | 경감액/ 가산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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