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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제123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23조 · 과태료 징수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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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5.7.7>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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