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역법 시행규칙 제75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