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6.6.14, 2016.11.29>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