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4조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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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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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2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개정 2016. 6. 14.>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제 호 | | | | | | | 인적사항 | 보충역 편입 당시의 계급 | 군번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심사결과 등 | 심사 결과 처분 근거 처분일 「병역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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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3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16. 6. 14.>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 일련번호 | 계급 | 성명 | 주소 | 죄명 | 형 확정일 | 보충역 편입근거 및 편입일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일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근거 | 비고 군번 | 생년월일 | 형기 | 형 집행종료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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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제100조 ·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제101조 ·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제102조 ·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제111조의2 ·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제11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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