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2.12.31, 2013.12.4, 2014.11.7, 2016.11.29, 2018.6.11, 2020.6.30>
1.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18.6.11, 2020.6.30>
1.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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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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