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6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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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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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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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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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