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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6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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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공문 사본
2.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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