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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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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2>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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