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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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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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6. 11. 29.>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수련기관 및 연수기관 | 성명 | 병역판정검사 받을 당시 주소지 |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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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8 ·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제77조의9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제84조의2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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