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