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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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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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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