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삭제 <2010.8.13>
4.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