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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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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삭제 <2010.8.13>
4.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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