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3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삭제<2010.8.13>
4.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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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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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1 ·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개정 2016. 6. 14.>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군별 | 군번 성명 |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편입처분 등 |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 | 보충역 편입 당시…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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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제99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제100조 ·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제101조 ·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제102조 ·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제111조의2 ·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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