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 (우선 병력동원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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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4 ·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6. 6. 14.>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 | | | | | |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사항 | 역종 | 군별 | 계급 군번 | 전역년도 | 예비군 소속 「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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