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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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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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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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