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5조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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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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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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