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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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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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3 ·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1. 6. 23.>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처리기간 |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ㆍ소집(취소), 입영ㆍ소집시기…
제8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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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제84조의2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제86조 ·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86조의2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제88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제91조 ·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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