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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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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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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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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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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