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