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