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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52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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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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