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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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9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 분기) 구분 분야별 | 전 분기 관리 자원 | 증가 | 감소 | 금분기관리자원 | 군사교육소집미필 계 | 신규편입 | 전입 | 계 | 복무만료 | 전출 | 의무부과 등 | 사망 | 기타 | 계 | 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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