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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 현역병 지원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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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삭제 <2014.11.7>
2.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4.학교생활기록부 1부
5.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11.7>
1.주민등록표 등(초)본
2.국가유공자확인원
3.약사면허증
4.방사선사면허증
5.안경사면허증
6.영양사면허증
7.자동차운전면허증
8.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6.11>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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