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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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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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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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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