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24조 (현역 편입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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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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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현역 편입자 명부,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31> | [ ] 현역 편입자 명부 [ ]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계급 | 군번(교번) | 입영일 | 입영부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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