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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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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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7.>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병역사항 통지서 수령인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본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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