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체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대체지정지방병무청장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병력동원소집지정제80호서식병적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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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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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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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