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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68조 · 대체지정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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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대체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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