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체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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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0 ·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지정 현황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6. 6. 1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지정 현황 (3쪽 중 제1쪽) 병력동원소집 1. 지정현황 구분 군 신분 | 가용 자원 | 동원소요 | 지정 연초 | 9.30.현재 | 증감 | 연초 | % | 9.30. 현재 | % | 증감 | % 계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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