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20.6.30>
1.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가사상황 신고서 1부
3.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의2. 삭제 <2014.11.7>

4.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2019.2.27, 2024.7.10>
1.삭제 <2010.8.13>
2.주민등록표 등본
3.토지(임야)대장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자동차등록원부(갑/을)
7.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건물등기부 등본
10.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토지등기부 등본
12.휴업사실 증명 서류
13.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14.폐업사실 증명 서류
15.소득금액증명
16.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장애인증명서
18.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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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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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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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