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4조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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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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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업체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일련번호 | 성명 | 주소 | 학교 및 학과 | 역종(적성) | 근무부서 | 자격ㆍ면허명 및 번호 | 군사교육소집 기간 | 군사 특기 | 복무 만료일 | 복무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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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5 · 의무복무기간 만료 처분 통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6. 11. 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업체의 장 (경유) 제 목 의무복무기간 만료 처분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 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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