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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