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07-07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병적기록표
- 제4조 ·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 제5조
- 제6조 ·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제7조 · 병적조회
- 제8조 ·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 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 제10조
- 제11조 ·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 제13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 제14조 ·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 제15조 · 우선 병역판정검사
- 제16조 ·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 제17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 제18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 제19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
- 제20조 ·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현역병 지원서 등
- 제24조 · 현역 편입자 처리
- 제25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 제26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 제27조
- 제28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 제29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 제30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 제31조 ·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 제32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 제33조 ·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 제34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 제35조
- 제36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 제37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 제38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 제39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 제40조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41조 ·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 제4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 제43조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 제44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 제45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 제46조 ·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 제47조 ·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 제48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 제49조
- 제50조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제51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 제52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53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54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5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 제56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 제57조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제61조 ·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 제62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 제63조
- 제64조 ·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 제65조 ·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 제6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 제67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제68조 · 대체지정
- 제69조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 제70조 ·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 제71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 제72조 · 우선 병력동원소집
- 제7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 제74조 · 전시근로소집
- 제75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 제76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 제77조 ·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 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 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 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 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 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 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 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 제86조 ·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 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
- 제88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 제91조 ·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 제92조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 제93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제94조 ·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 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9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제97조 ·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 제98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 제99조 ·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 제100조 ·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 제101조 ·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 제102조 ·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103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 제104조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 제109조 ·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 제110조
-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 제112조
- 제11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 제114조 ·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 제115조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 제116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
- 제117조 ·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 제118조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 제119조 ·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 제120조 ·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 제121조 ·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 제122조
- 제123조 · 과태료 징수 등
- 제8의2조 · 병적기록표의 발급
- 제9의2조 ·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 제15의2조 ·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 제15의3조 · 병역처분의 통지
- 제16의2조 · 입영판정검사
- 제16의3조 · 귀가증 등
- 제32의2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 제34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 제34의3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 제34의4조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 제34의5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 제34의6조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 제34의7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 제34의8조 ·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 제35의2조
- 제39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 제41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 제42의2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 제42의3조 ·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 제42의4조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 제46의2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 제46의3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 제46의4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 제46의5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 제46의6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 제46의7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 제46의8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 제47의2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 제47의3조 ·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 제47의4조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 제50의2조 · 필요인원의 통보
- 제50의3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 제51의2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 제65의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 제74의2조 · 전시근로소집점검
- 제77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77의3조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 제77의4조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 제77의5조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 제77의6조 ·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 제77의7조 ·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 제77의8조 ·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 제77의9조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 제84의2조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 제86의2조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 제93의2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 제94의2조 ·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 제95의2조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 제95의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 제96의2조 · 소집해제심사위원회
- 제98의2조 ·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 제111의2조 ·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 제113의2조 ·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 제114의2조 · 병역 정보의 보존 등
- 제11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