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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