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9조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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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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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9 · 지정의료시설 직인 인영 등록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개정 2016. 6. 14.> 지정의료시설 직인 인영 등록부 일련번호 병원명 | 병원장(이름) | 주소 | 의료기관 종별 | 진료과목 | 개설허가 또는 신고번호 | 지정병원 선정일 | 직인 인영 | 210㎜×297㎜[백상지 80g/㎡]
제1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0 · 위촉장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0호서식] <개정 2016. 6. 14.> 제20○○ - 호 위촉장 병원명: 소재지: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귀 병원을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 직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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