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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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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1.주민등록표 등본
2.여권발급 여부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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