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입영일 등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입영일 등의 연기전자정부법신청서연기별지병역의무이행일지방병무청장입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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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6.11.29, 2017.9.22>
1.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1.주민등록표 등본
2.여권발급 여부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8.13,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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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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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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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