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11.29>
②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8, 2016.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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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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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6. 30.>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지원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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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1 · 편입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6. 6. 14.> ( )편입자 명부 * 편입사유: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편입 연도 | 출신학교 | 전공과목 | 병역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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