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7조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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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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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0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6. 11. 29.>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복무사항 등 | [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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