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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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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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장애인별 | 장애정도 | 장 애 상 태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상지 절단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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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7 · 처리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0. 6. 30.> ( ) 처리부 일련번호 | 접수번호 | 접수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출원사유 | 협조(조회) | 처리내용 | 처리 후 조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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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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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제91조 ·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제92조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93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2 ·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제94조 ·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제94조의2 ·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제9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95조의2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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