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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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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2020.1.7>
1.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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