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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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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삭제 <2010.8.13>
2.삭제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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