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4.11.7>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1.11.25, 2014.11.7>
1.삭제 <2010.8.13>
2.삭제 <2010.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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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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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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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