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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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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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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