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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7조 ·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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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0.10.8,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ㆍ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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