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1.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④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2025.7.7>
1.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역증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신청인의 신분증
2.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⑥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