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7.9.22,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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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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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 사회복무요원 명부 [ ]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 복무기관명 | | | | | 복무분야 | | 일련번호 | 계급 | 성명 | 주소 | 복무형태 | 소집(편입)일 | 복무 변동사항 군번 | 생년월일 | 근무지 | 복무기간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1. 29.> 보충역 복무기록표 (앞 쪽)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학력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연도 | 신체등급 병역처분 | 병종(직군) 군사교육소집 | 입영부대 | 계급 훈련기간 | 군번 보충역 | 소집(편입)일 | 소집해제(복무만료)…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공익복무 실적부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복무사항 | 소집(편입)일 | 소집해제(복무만료) 예정일 복무기관 | 복무분야 | 복무형태 공익복무 실적 및 내역 * 여백 부족시 별지작성 가능. 공익복무 횟수 | | 총 공익복무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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