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1.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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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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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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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4 ·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4. 6. 20.>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 업체명 |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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