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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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1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12. 30.> (앞쪽) 휴대용 안내서 성명 | | 군번 | 입영 부대 | 입영 일시 |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 도착지 | ※ 전화상담 ☏ 1588-9090⇒0번(병무민원상담) ☞ 위의 휴대용 병력동원소집…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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