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②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12.21, 2025.7.7>
1.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