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령 선포일시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병력동원소집 대상자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명부별지병력동원소집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