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