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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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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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9 ·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6. 6. 14.>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소집부대 | 집결장소 | 집결일시 일련 번호 | 소요 | 계급 | 병과 (주특기) | 지정 | 계급 | 병과 (주특기) | 중대 | 소대 | 분대 | 직책 성명 | 군번 | 전역연도 | 전역 구분 | 예비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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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5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6. 6. 14.>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 (3쪽 중 제1쪽) 1. 총괄 구분 군별 신분별 | 훈련대상 부대군소요 | 훈련대상 계획 | 최초소집 통지 | 통지후 대체 | 최종소집 통지 | % | 입영 | 연기 | % | 기피 | % |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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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6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가) <개정 2025. 7. 7.> (앞쪽)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 받는 사람 통지번호 | (평시 훈련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 입영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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