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