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군사교육소집해제보고현황지방병무청장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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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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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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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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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